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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신년기획] ‘탄소가격제 관심↑’…경제주체별 대응방안 모색해야
문근영 기자|mgy0907@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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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신년기획] ‘탄소가격제 관심↑’…경제주체별 대응방안 모색해야

탄소배출 감축, 역행할 수 없는 시대 흐름

기사입력 2022-01-06 0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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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은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 목록에 14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2050년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위한 경제‧사회 구조 전환의 비전과 이행체계 마련을 의미한다.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1’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127개 국가와 823개 도시, 101개 지역, 1천541개 기업이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목표로 여러 제도를 시행 중이다. 최근에는 탄소 배출량, 가격 등을 다루는 정책인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년기획] ‘탄소가격제 관심↑’…경제주체별 대응방안 모색해야
사진=123RF

탄소세와 탄소배출권거래제 그리고 탄소국경세

탄소가격제는 개인이나 기업이 탄소 배출을 감소하도록 유도하는 여러 유형이 있다. 탄소세(Carbon Tax)와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가 대표적이다.

캐나다, 일본 등이 운영하는 탄소세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의 사용량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정부가 결정한 세율에 의거해 가격을 책정하며 배출량 제한이 없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탄소 총 배출량을 설정한 후 기업이 허용 범위 내에서 탄소배출권을 부여받아 사고파는 제도다. 이는 탄소 배출의 상한선이 있다는 점에서 탄소 감축 효과를 보장하며 민간 시장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을 결정한다.

국제 협력 포럼인 ICAP(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정치 등 환경요인으로 탄소세와 탄소배출권거래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제도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 탄소세와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어 국가별로 다르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다.

최근 탄소세와 탄소배출권거래제뿐 아니라 수입품에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Tax)를 부과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2005년 세계 최초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탄소국경세의 일종인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입법초안을 공개하며, 2023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다른 국가로 탄소배출을 이전하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문제를 해결해 역외국 제품을 타깃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 정부‧기업, 탄소 배출 감축 노력 필요

탄소가격제와 탄소국경세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핵심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탄소세와 탄소배출권거래제 채택을 고려하는 국가나 탄소국경세 도입의 영향을 받는 국가의 정부, 기업 등은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 석탄 발전 의존도가 높아 관련 제도 도입 및 적용을 피하기 어렵다. 통계청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총 발전량 중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40.4%에 달한다.

또한, 제조업 기반의 수출 구조를 가진 한국은 EU 등이 탄소국경세 도입할 시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할 경우 한국이 부담해야할 세금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가 수입품 전체에 이산화탄소 1톤당 30유로를 과세할 시 한국은 1.9% 관세를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비용을 지불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40%로 상향했으며, 탄소세 도입을 논의 중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탄소세 도입 영향 추정’ 보고서는 탄소세를 1톤당 각각 10달러, 30달러, 50달러로 부과할 때, 탄소 배출량 상위 100대 기업은 영역이익의 10.8%, 32.3%, 53.8%를 탄소세로 부담해야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탄소세 도입 등으로 부담이 커질 산업과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기업은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차단하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자발적인 탄소 감축과 지속가능한 투자에 앞장서야 한다. 애플,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세우고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가격제, 탄소국경세 등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정책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정부와 기업은 환경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하고 관련 대응책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산업2부 문근영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환경 등 산업 분야의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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