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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産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 덤핑방지관세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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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産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 덤핑방지관세 종료

기사입력 2011-07-23 0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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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무역위원회는 제292차 회의에서 (주)코스모화학이 요청한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의 반덤핑조치 종료재심사에 대해 업체별로 4.86~23.08%의 덤핑방지관세를 종료하기로 최종판정했다.

이번 재심사대상물품은 그동안 1차 종료재심 연장조치에 따라 '08년 3월부터 현재까지 4.86~23.08%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반덤핑 조치 후 국내산업의 영업이익률이 상승하고, 재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피해가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세계(미국, 유럽 등) 시장에서의 이산화티타늄 공급부족, 중국 내에서의 원재료 공급 부족 현상으로 판매가격이 상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반덤핑조치 종료시 피해 재발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무역위원회는 반덤핑조사를 위해 조사단을 구성하여 그간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번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면, 기획재정부는 1개월 20일 이내에 종료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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