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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연동제, 기존법과 충돌 우려… 리스크 대비해야
임지원 기자|j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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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연동제, 기존법과 충돌 우려… 리스크 대비해야

전경련, '기업 경영·법 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2023-01-31 2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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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납품단가 연동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인 것과 관련, ‘2023년 기업 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전경련회관에서 열렸다.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임박한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 기업들이 올해 경영계획 수립에 앞서 고려해야 할 법·제도적 변화를 점검하고 사법적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에서 행사를 기획했다.

납품단가연동제, 기존법과 충돌 우려… 리스크 대비해야
법무법인 광장 최승호 변호사

이날 세미나에서 공정거래 부문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 최승호 변호사는 “상생협력법 제조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위탁기업 혹은 수탁기업에 해당돼야 한다. 그런데 하도급법상 해당 기준과 다른 점들이 있어 추후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은 적용 제외되는 규정이 있어 하도급법과 달리 중소기업법상 중기업도 해당될 수 있다.

또한 하도급법상에서는 중소기업이 하도급법 적용을 받기 위해 수탁기업보다 매출액이 높아야 하지만, 상생협력법에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경우에도 제도 적용되기 때문에 추후 이론적 충돌이 예상된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설명이다.

최 변호사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자유시장경쟁에 위배된다는 비판 하에 지난 14년간 입법이 무산돼왔던 만큼,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한 비판론은 여전히 거세다”고 말했다.

납품단가에 대해 법으로 강제하거나 정부가 개입한 해외 입법사례가 전무하고, 최종 제품 가격 상승은 결국 소비자 부담 전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위탁기업에 해당하는 중기업 경쟁력 악화 우려와 공장 해외 이전 등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

최 변호사는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돼 있는데, 각 제도 상에서 지정 범위가 다른 점이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생협력법상 제재는 물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있고, ‘당사자 간 합의’로 예외 규정 적용 시 악용의 우려가 있는 만큼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구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상생협력법상 과태로 부과 대상인 연동 사항 기재의무를 준수하고, 올해 상반기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 시행령 개정안 및 실제 법집행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납품단가연동제, 기존법과 충돌 우려… 리스크 대비해야
(좌측부터) 법무법인 광장 홍성찬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설동근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 법무법인 광장 김수연 연구위원, 법무법인 광장 최승호 변호사

납품단가연동제, 기존법과 충돌 우려… 리스크 대비해야

한편, 이날 세미나는 주주총회, 공정거래, 환경·안전, 기관투자자 세션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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