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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스타트업계 의견 반영한 근로시간제 도입 검토해야
김원정 기자|sanup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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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스타트업계 의견 반영한 근로시간제 도입 검토해야

KOSI 심포지엄서 ‘중소기업 근로시간 획일적 규제 개선방안’ 모색

기사입력 2023-01-28 1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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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주52시간제를 둘러싼 29인 이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KOSI) 주최로 개최한 제1회 KOSI 심포지엄에서 황경진 KOSI 실장은 ‘중소기업 근로시간 획일적 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5인 이상 29인 이하의 중소 제조업과 스타트업의 확일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쟁점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주 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3월 20일 시행했다. 이후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전면 시행 중이다. 다만 30인 미만 5인 이상 중소영세업체는 급격한 실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7월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중소기업·스타트업계 의견 반영한 근로시간제 도입 검토해야
중소벤처기업연구원(KOSI) 황경진 실장

황 실장은 KOSI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시간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중소 제조업이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겪고 있는 혼란과 고민에 대한 대응책으로 크게 4가지로 꼽았다.

이에 따르면,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 기간 연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및 도입요건 완화 ▲특별연장근로 도입요건 완화 및 기간 확대 ▲주 단위 연장근로에서 월단위 개편 등이다.

황 실장은 흔히들 52시간제를 시행하면 공장시설을 확충하고 근로자를 더 뽑을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인력난으로 인해 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원청에서 소화하지 못한 물량이 하청으로 몰리게 되는 현상으로 인해 증가한 하청업체들로 인해 업체마다 수익률 저하, 경영난, 폐업,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연쇄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가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급여 감소에 따라 근로자도 반기지 않고 있다고 했다.

스타트업 관련해서는 실태조사에 ▲스타트업 이그젬션 도입 ▲재량근로 대상업무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기간 확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가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부각됐다.

황 실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만난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창업 초기에 생존과 성장을 위해 장시간 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국내 법은 획일적 근로시간 규제를 하고 있어서 스타트업 생존과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의견을 많이 들었다며, “모든 스타트업이 대상이 아니라 창업한 지 2년 정도 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이그잼션 도입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올해 첫 개최한 KOSI 심포지엄은 '노동정책 전환 이슈와 중소기업 과제'를 주제로 소상공인지원센터 드림스퀘어 대교육장에서 27일 개최했다.

제조기업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공장자동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뉴스를 기획·심층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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