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전 세계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글로벌 콘텐츠제공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에서도 SK브로드밴드와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1 : 망 이용대가 제도 문제없나?’ 행사는 국내‧외 망 이용대가 논의 동향과 제도 개선 검토 등에 관한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망 이용대가 관련 제도 개선 검토 과정에서 기업 간 자율적인 거래 존중, 국내‧외 콘텐츠기업 간 역차별 해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여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동태적 효율성이라는 말을 실제 사업자들이 구현을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콘텐츠기업과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간 망 이용에 따른 거래 조건, 방식 등은 당사자 간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의미다. 이는 망의 제공 및 이용을 통해 최종 이용자에게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연결된다.
발표에서는 국내‧외 콘텐츠기업 간 역차별 해소에 관한 내용도 다뤄졌다. 조 전문위원은 망 이용대가 제도 개선이 규제기관의 경쟁력을 의미한다면, 국내 CP와 해외 콘텐츠기업 간 망 이용대가 부담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한 IT 기업을 예로 들어 “국내 트래픽에 대해 통신사의 인터넷 전용 회선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 해외 트래픽은 대가를 따로 내고 트래픽을 처리한다”면서 “해외에서 한국에 돈을 주는 것과 주고받는 모양새가 동일하다”고 부연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1심 판결을 언급한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이번 소송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 사이의 내용이라고 했다.
그는 “망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이 어떻게 역할과 책임을 담당할 것인지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는 측면에서 소송이 의미가 있다”며 “소송 판결이 1심밖에 안 나왔지만, 지극히 법률적으로 자연스러운 결론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