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요건 변경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는 8일자 한국일보 보도와 관련, 정부가 해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일보의 '정부, 역전세 유발 ‘공시가 150% 제도’ 손질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국토부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인 ‘주택 공시가격 150% 이하’ 손질을 검토 중이며, 9월 발표예정인 전세사기 종합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토부는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시 주택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인 ‘공시가 150%’ 기준과 관련,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시세보다 높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악용사례 등을 감안해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보증 가입 가능한 대상 주택이 줄어들어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는 점, 그 간 운영해 온 제도 변경에 따른 시장 혼란 가능성 등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요건 변경 여부가 9월 발표예정인 전세사기 종합대책에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된바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