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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요건 변경·시기 등 "결정된 바 없다"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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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요건 변경·시기 등 "결정된 바 없다"

기사입력 2022-08-09 09: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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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요건 변경·시기 등
[산업일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요건 변경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는 8일자 한국일보 보도와 관련, 정부가 해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일보의 '정부, 역전세 유발 ‘공시가 150% 제도’ 손질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국토부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인 ‘주택 공시가격 150% 이하’ 손질을 검토 중이며, 9월 발표예정인 전세사기 종합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토부는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시 주택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인 ‘공시가 150%’ 기준과 관련,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시세보다 높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악용사례 등을 감안해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보증 가입 가능한 대상 주택이 줄어들어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는 점, 그 간 운영해 온 제도 변경에 따른 시장 혼란 가능성 등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요건 변경 여부가 9월 발표예정인 전세사기 종합대책에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된바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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