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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포괄적 시행 가능성 상존…중소기업은 어쩌나
김원정 기자|sanup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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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포괄적 시행 가능성 상존…중소기업은 어쩌나

국내 산업의 피해 최소화 위한 근거 마련 필요

기사입력 2021-07-27 08: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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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포괄적 시행 가능성 상존…중소기업은 어쩌나

[산업일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입법안이 통과될 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연구원(KIET)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는 최근 제안된 CBAM 입법안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함께 과도기가 종료되는 2026년 이후에는 현재보다 더 포괄적 범위의 탄소국경조정을 시행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달 14일, CBAM의 입법안으로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한 바 있다.

CBAM은 EU 수입자에 대한 별도의 배출권거래제(ETS) 운영방식을 따르며,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과도기를 거친 이후인 2026년부터는 수입자가 EU ETS에서 결정된 탄소 가격에 따라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2015년부터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해 현재 제3차 계획기간을 이행 중이지만 최근 CBAM에 대한 흐름을 볼 때 국내 ETS 운용의 선진화 및 강점 발굴을 통해 국내 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전 과정의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탄소누출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 및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 협력업체 역량 및 공급망을 고려한 탄소배출 데이터 수집, 구축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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