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QR코드’로 식별

기사입력 2021-04-19 19:37:56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QR코드’로 식별

[산업일보]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행위로부터 피해를 막기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 사업’이 시행된다.

경기도는 명찰 패용 권유 대상은 도내 공인중개사 3만3천여 명(중개사무소 2만9천400여개 소)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19일 밝혔다. 명찰에는 사무소 이름과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성명, 사진 등이 있어 한눈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외관에는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한다. 외부에서도 휴대폰을 이용해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QR코드는 ‘경기도부동산포털’ 사이트의 중개업소 현황으로 연결, 적정 등록업체 여부를 알려준다.

이번 정책은 '부동산 거래를 믿고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도 명찰을 패용하자'라는 국민신문고 국민 제안을 적극 검토한 데 따른 것이다. 법적 강제 사항이 없어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만 사업을 추진하지만 국민 제안을 바탕으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부 시·군들이 자체 사업으로 명찰제(수원·부천시 등 13곳)와 QR코드 스티커(부천·의왕시)를 시행하는 가운데 도는 하반기까지 31개 시·군에서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동의서 확보, 명찰 제작 등 준비 작업이 이어진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치로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이용 시 QR코드 스티커나 공인중개사 명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명찰 제작에 따른 가짜 제작·도용·대여 등 관련 불법행위도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다아라 온라인 전시관 GO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추천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