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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기만적 “와우회원가” 제재…과징금 5억 원 부과
임지원 기자|j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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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기만적 “와우회원가” 제재…과징금 5억 원 부과

“1회성 할인쿠폰을 상시 가격인 것처럼 은폐·누락해 소비자 속여”

기사입력 2026-06-09 18: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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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기만적 “와우회원가” 제재…과징금 5억 원 부과
이영희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감시팀장

[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쇼핑몰에서 ‘와우회원가’를 기만적으로 광고한 쿠팡(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 과징금 법률상 상한액인 5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쿠팡은 2020년 8월 26일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와우회원가’가 일반 판매가보다 상시 저렴한 가격인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 해당 가격은 유료 멤버십 가입 시 1회에 한해 발급되는 할인쿠폰을 적용한 금액이었다. 공정위는 쿠팡이 이 같은 정보를 은폐·누락해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쿠팡은 2020년 3월 회원 대상 상품 할인 혜택을 추가하며 관련 광고를 시작했다. 초기에는 1회성 쿠폰을 별도 표기했으나, 그해 7월부터 한 달간 A/B 테스트를 거쳐 사업 성과 지표를 확인한 뒤 8월부터 쿠폰 할인을 반영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묶어 표기했다.

당시 쿠팡은 ‘와우회원가’와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별개인 것처럼 노출했다. “와우회원가로 5천 원 할인”, “로켓와우로 할인받기”, “회원전용 특가” 등의 표현을 써 상시 할인 체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꾸몄다.

그러나 소비자는 동일한 ‘와우회원가’로 상품을 반복 구매할 수 없었다. 범용 쿠폰의 할인가액을 여러 상품에 전부 적용해 노출했으나, 실제로는 쿠폰당 하나의 상품만 해당 가격에 살 수 있었다. 공정위는 1회성 쿠폰 적용 사실과 범위를 주된 광고 페이지에 명확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위반 행위는 온라인 쇼핑몰 저가 경쟁 속에서 멤버십 가입을 통한 ‘록인(Lock-in)’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1년 8개월 이상 이어진 위반 기간에 쿠팡의 쿠폰 할인은 약 230만 회 시행됐으며, 와우회원 수는 2020년 8월 483만 명에서 2022년 5월 937만 명으로 450만 명가량 증가했다.

공정위는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상한액인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영희 공정위 표시광고감시팀장은 “가입 경로가 쇼핑몰 외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쿠팡플레이’ 등으로 다변화돼 위반 행위와 연관된 정확한 매출액 산정이 어려워 정률이 아닌 정액 과징금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에는 약 3년이 소요됐다. 복잡한 할인 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한 해에만 8차례 자료 제출 명령이 진행됐다. 쿠팡 측이 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부분은 소비자인식조사 등을 병행해 위법 행위를 입증했다.

이번 사안은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와 연계된 가격 할인 혜택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과징금 상한이 위반 행위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률 과징금은 2%에서 10%로, 정액은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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