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이 생활과 산업현장 속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된다. 이중 만성유해성을 가지는 물질에 대한 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학계, 정부 등이 한 자리에 모였다.
28일 화학안전정책포럼이 주최한 ‘2023년 화학안전정책포럼 제1차 공개토론회’는 서울시 중구 바비엥2 교육센터와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는 로드맵을 세우기에 앞서 ‘만성유해성’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만성유해성’은 ‘만성’과 ‘유해성’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만성’은 법적으로 기대수명 중 상당기간에 영향을 줄 때를 의미한다. 생태독성에서는 10% 이상의 생애주기에 영향을 준다면 ‘만성’이라고 판단한다.
‘유해성’은 독성, 인화성, 반응성, 자극성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독성보다 큰 개념으로 쓰인다. 그러나 대부분 만성유해성은 만성독성과 같은 의미로 보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만성유해성이 나타나는 경우는 만성노출에 기인한다. 이에 대해 최경호 교수는 유해물질에 얼마나 오래 노출이 돼야 만성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빈도로 노출돼야 만성 반복 노출이라고 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부나 시민사회, 산업계의 관리 취지를 생각할 때, 만성 유해성 물질에 노출 이후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건강 영향까지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 범위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만성유해성 물질의 특성이 무엇인지도 파악해야 한다고도 했다. 물질마다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에 노출돼 받는 영향, 간헐적으로 노출되더라도 오랜 시간 잔류해 받는 영향, 혹은 일회성 노출임에도 건강과 환경에 만성적으로 영향을 주는 등 경우가 다양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문제는 건강 영향을 테스트할 시험법이 없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를 할 때 체크한 안전성 평가 지표와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강 피해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찾기 힘들어 문제를 개선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 매우 어렵고, 관리 방식 역시 막막하다는 것이다.
이에 최 교수는 “만성유해성 물질의 안전성을 평가 혹은 관리하기 위해서 건강 영향이 만성유해성 평가의 대상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독성 평가 방법에 대한 준비가 덜 돼 있다. 전형적으로 잘 알고 있는 유해성의 일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건강피해, 독성 등에 대한 시험 방법의 개발 및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 영향의 문제를 사람들이 컴플레인 하기 전에 전향적으로 탐색하고, 후향적으로도 탐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만성유행성 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에 조금의 편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