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근로자의 안전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청회’를 주최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1월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1년이 지났음에도 600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희생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님이 확인됐다”면서 “사후 처벌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도구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올해부터 잇따른 중대 재해를 막기 위해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위험성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처럼 현행법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라 평가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불명확하고 모호해 대응하기 어려워하고, 노동계에서는 '처벌 수위 강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수사·재판만 길어져 유명무실하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라고 했다.
또 “저 역시, 지난 1985년 연구원 보조로 입사해 약 30여 년을 일했던 근로자였다. 실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다 유명을 달리한 동료들이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그렇기에 특히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쟁의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기업들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며 “전문기관 선정 및 평가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도록 하여 정부에 철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중대재해방지법‘으로의 용어 변경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 의원은 공청회 이후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