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에 8일간의 총파업을 진행한 이후 5개월 만이다. 화물연대는 같은 날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의 지난 6월 총파업 때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치가 강대강(强對强)으로 치닫고 있다.

“화물 노동자들, 죽음과 고통을 연료 삼아 화물차 움직일 수 없어”
“운송료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화주기업이 최저단가 운임을 결정하는 현실에서 ‘안전운임제’만이 화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제도다. 안전운임제 개악 시도 중단,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 등의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결코 총파업의 깃발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봉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위원장은 24일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서울‧경기지역본부의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에 참가해 이같이 결의를 다졌다.
이 위원장은 “당정은 안전운임제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 화물 차주의 소득 수준이 낮지 않고, 안전운임제 품목이 확대되면 물류비 증가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호도하며 노골적으로 자본을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의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총파업에서 정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확대를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총파업 이전에 나타나 화물연대의 투쟁을 정치파업으로 몰아가며 불법 파업, 법적 책임을 운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여당, 자본이 한 몸으로 화물 노동자 우롱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지키고 안전운임제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는 화물 노동자의 정당한 주장을 폄하하거나 욕보이지 말라는 내용이다.
그는 “한덕수 총리는 우리에게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는데, 화물연대는 단 한 번도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한 달 내내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고 심지어 16시간을 꼬박 일해 겨우 생활비를 가져가는 화물 노동자들은 더 이상 죽음과 고통을 연료 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 논의했다는 정부, 엄정 단속 예고…경제6단체는 대안 마련 요구
정부는 지난 6월에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에 대해 논의한 바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24일 보도해명자료를 낸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성거부 철회 당시 운전운임제 연장 등을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에 관해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했다.
화주, 운수사, 화물차주가 참석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운임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 결과로 당정협의(11.22)를 거쳐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추진하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같은 날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이 열린 의왕 ICD에 방문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명분도 없이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지 않았다”며 “경찰과 함께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행위 등을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제6단체(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22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선언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내고,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안전운임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성명서에서 나온 주요 내용은 화물운송 계약 당사자는 차주와 운수업체이기에, 계약 당사자가 아닌 화주를 상품운송 의뢰를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장기‧대형계약에 대한 유연한 운임제 도입, 객관적 원가조사, 차주와 화주 간 균형 있는 운임위원회 구성, 할증항목 단순화와 비강제 등 합리적 제도 운영 등이 언급됐다.
경제6단체는 화물연대가 차주, 운송업체, 화주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영세 수출업체를 포함한 화주들을 생각해 합리적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