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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EPR 시행 눈 앞…세부 계획 미비에 산업계 ‘성토’
조해진 기자|j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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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EPR 시행 눈 앞…세부 계획 미비에 산업계 ‘성토’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상근부회장 “생태계 이해하는 업계와 협회가 운영 주체 돼야”

기사입력 2022-11-24 15: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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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태양광 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시행 주체 선정 문제를 비롯해 폐패널 처리방식 등 세부적인 계획 미비에 대한 산업계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가 주관한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 제도(EPR)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이하 협회) 홍성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EPR이 아직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태양광 재사용 및 재활용 제도운영 주체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국내 만기된 태양광 모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바란다”고 말했다.

태양광 EPR 시행 눈 앞…세부 계획 미비에 산업계 ‘성토’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상근부회장

토론에 나선 협회의 정우식 상근부회장은 “태양광 EPR은 태양광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면서 “태양광 패널은 일반 가전 제품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 발전 설비인만큼 모듈의 생산에서 요람까지 관련 기업과 협회를 중심으로 공제조합을 만들고, 판매·수입업자가 함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협회는 2019년 환경부, 산업부와 EPR 제도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운영 주체임을 약속받았다. 이후 EPR 시행 주체로 공제조합 설립 허가를 환경부에 요청했으나, 주요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고 다른 기관이 언급되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정 상근부회장은 “A라는 제품을 B라는 설치 시공기업이 C라는 발전사업자가 D라는 공간에 설치하는 태양광 생태계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파악하려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이라며 “이 생태계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업계와 협회가 운영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태양광 EPR 시행 눈 앞…세부 계획 미비에 산업계 ‘성토’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마재정 과장은 “공제조합 설립과 관련해서는 이미 인가조건을 말씀드렸고, 이에 따라 심의를 진행했다”며 “올해 안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태양광 EPR 시행 눈 앞…세부 계획 미비에 산업계 ‘성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진석 책임연구원
한편, 토론에 앞서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 시스템 구축과 운영 현황’을 주제로 발제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진석 책임연구원은 폐패널의 사후관리 방식에 대해 ‘리페어(Repair)’, ‘재사용(Reuse)’, ‘재제조(Remanufacturing)’, ‘재활용(Recycle)’ 순으로 환경적, 경제적 효과가 크다면서, 재활용보다는 재사용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국은 리페어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R&D)이 이뤄지고 있으며, 재활용의 경우는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 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센터와 민간업체 2곳 등에서 연간 8천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EPR 제도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다만, 태양광 폐패널 철거 시 규정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발전 설비인 태양광은 계통을 끊더라도 전기가 생성되기 때문에 안전한 철거를 위해서는 특정 자격을 비롯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전시회와 기업의 발전 양상을 꼼꼼히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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