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법인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지원 확대 등 중견기업 성장 정책에 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방향, 기업승계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을 다뤘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는 물론 중견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견기업의 경우, 세대가 이전되면서 창업가 정신이 사라지면 미래 성장이 엔진이 꺼진다고 생각한다”며 “기업가 정신이 유지할 정도로 세제가 어렵다면 그 목소리도 들을 필요가 있고, 그 목소리에 정부가 일부 응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견기업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어느 부분이 세금이 줄면 다른 누군가의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은 중견기업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부는 중견기업이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망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면서 공공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기업승계 제도 활성화 방안을 언급한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기업승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성공적인 기업 승계는 창업주가 쌓아온 기업 가치 유지, 경영 노하우 외부 유출 차단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에, 산업기반 유지와 국가경쟁력 확보에 중요하다”며 “기업승계가 준비되지 않을 경우, 사업 계속 여부가 불투명해져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발표에서 기업승계 준비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제시된 사례는 삼익유가공의 위기와 관련한 내용이다. 조 변호사는 삼익유가공 창업주의 급서 이후 음해성 유머, 베테랑 직원 퇴사 등으로 기업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속제도의 문제점도 꼬집은 그는 “지나치게 과도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기업의 규모와 가치를 유지한 채 승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유류분 제도 개선, 기업승계 관련 특별법 도입, 상속세율 조정, 기업승계 지원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포럼 환영사에서 기업 영속성 강화를 위한 성장 환경 조성 관련 논의를 심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 기업승계 지원 확대를 강조한 세법 개정안 등 기업과 시장을 중심에 둔 경제정책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기업의 영속성을 담보할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기업은 물론 여야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성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이라며 “운이나 확률이 아닌 확고한 전망에 따른 경영의 선제적 방편으로서 바람직한 인식에 입각한 정책 체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