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이 여전히 안전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가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 중 44.2%가 최근 5년 내 사망사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에서 또 다시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특히 올해 7월에는 50인(억) 이상 기업의 사망사고는 지난해 보다 18건이 증가한 총 30건이 일어났는데, 이 중 50%가 5년 내 사망사고가 있었던 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위험요인을 그대로 방치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한 경우도 있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안전관리 상태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법 위반율은 91.9%, 사업장 1개소 당 법 위반건수는 5.4개로 모두 일반 사업장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이 그 근거다.
이에 고용부는 8월부터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에 소속된 모든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불시에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주요 감독항목에는 올해 발생한 사망사고 주요 요인,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 여부가 포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위해 요인에 대해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개선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이번 기획감독은 처벌보다 실태 확인, 그리고 중대재해의 재발 방지와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