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국 및 해외은행, ESG 분야 참여 활발…정보공개 의무 확대된다
도수화 기자|95dosuhwa@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주요국 및 해외은행, ESG 분야 참여 활발…정보공개 의무 확대된다

국내 금융사, ESG 관련 정보공개 영향 대비해야

기사입력 2021-01-20 09:18:5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지난 2015년, G20에 의해 만들어진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대책반(TF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은 2017년 기업의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 권고안에는 지배구조, 경영전략, 위험관리, 측정기준 및 목표 등 4개의 핵심영역이 포함된다.

이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과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커지면서, 각국은 ESG 관련 정보공개 의무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친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한다.
주요국 및 해외은행, ESG 분야 참여 활발…정보공개 의무 확대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 '금융회사의 ESG 관련 정보공개 의무 확산'에 따르면, 주요국들은 ESG 관련 정보공개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국내 금융사들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글로벌 은행들은 최근 녹색상품을 출시하고 ESG 요소를 고려해 투자 결정을 진행하는 등 ESG 분야에 활발히 참여 중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 은행들은 석유화학 관련 기업에 대한 대출로 온난화에 간접적으로 일조했다는 비난을 받아왔으며, 올해 녹색상품(green product)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무 심기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탄소절약 저축상품', 에너지 효율 기업에 이자 우대 혜택을 주는 '그린모기지(green mortgage)’ 등의 상품 출시 외에도 영국 은행들은 대출 희망 기업에 '탄소배출 제한(carbon limit)'을 제시해 배출량 감소에 힘쓸 예정이다.

독일 은행 도이체방크(Deutsche Bank)의 경우, 2025년까지 약 2천억 유로 이상을 지속가능금융에 투자하며 에너지 소비를 줄여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EU, 일본, 홍콩 등에서는 TCFD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ESG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거나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내에서도 ESG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기업공시제도를 개선해 ESG 정보 공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령화 수석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도 기업 대출 및 투자에 ESG 요소를 고려하고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사들은 ESG 관련 정보공개에 따른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다아라 온라인 전시관 GO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추천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