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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부과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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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부과

기사입력 2020-12-03 18: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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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 및 그간 제공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일 하위법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10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시행하는 내용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 실시와 함께, 사업자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임대보증금의 반환 지연,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적발의 회피를 위한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임차인 보호 및 사업자 제재를 위한 등록말소 권한 부여 등 지자체 관리권한을 강화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시 필요한 주택가격 산정 관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종전의 감정평가액뿐만 아니라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자체장의 임대차계약 보고 요청에 수차례 불응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부실사업자에 대해 등록말소 및 세제감면액 환수 등이 가능해진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으로 기존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사업자 비용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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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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