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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보호 위해 무자격자의 허위·과장 상담행위 근절해야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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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보호 위해 무자격자의 허위·과장 상담행위 근절해야

기사입력 2020-10-27 1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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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무자격자의 상표 출원사기는 ‘상담’에서부터 시작한다.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무자격으로 상표출원에 대해 상담과 출원을 대리해 처벌받은 A씨가 출소 후 같은 수법으로 고수익을 올리다 변리사회의 고발로 다시 구속돼 재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특허청 국정감사를 통해 “이미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무자격 A가 출소 후 같은 방식으로 2018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소상공인,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30여억원의 수임료 수익을 올렸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스타트업 입장에서 상표는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는 무자격 상담-무자격 출원대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실 측은 무자격자는 상표출원 상담을 시작으로 상표출원 대리업무까지 이어받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신정훈 의원이 변리사회의 도움을 받아 조사한 내용을 보면 무자격 A씨는 2014년, 2015년에 1만4천321건을 출원했다. 상표로 등록한 비율은 당시 특허청의 평균 등록률보다 20%가량 낮고(등록률 : (2014) 66.4%, (2015) 61.9%), 중도 포기비율도 28%(주요 특허법인의 포기율 2.7%~7.2%)에 이른다.

전문가에 따르면 낮은 등록률, 높은 포기율은 상담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 나타나는데 결국 관련 정보가 취약한 개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손해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신 의원은 보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무자격 A가 출소 후 다시 상표 상담 및 출원사기를 통해 벌어들인 수임료 수익이 30여억원에 이른다. 현재 무자격 A가 적발돼 재판 중이나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무자격자들에 의한 유사 범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선량한 기업들의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특허청은 일부 무자격자의 허위·과장 상담과 이로 인한 사기범죄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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