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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재생에너지, 함께 발전해야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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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재생에너지, 함께 발전해야

의무대상자의 비용부담 완화 조치가 마지막 관건

기사입력 2020-10-19 07: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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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재생에너지, 함께 발전해야


[산업일보]
발전용 연료전지는 ‘신’에너지로써 RPS(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 이행수단 중 하나다. 산업부 보도자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연료전지의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생산능력(REC 가중치 2배, 이용률 90% 이상), 비용(LNG)과 매출(REC)의 높은 실적 변동성 등으로 재생에너지와의 균형적인 보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었다.

하나금융투자의 ‘연료전지와 재생에너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러’ 보고서에 따르면, 연료전지와 신재생에너지 모두 REC에 매출을 의존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연료전지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시장 근간인 REC 가격이 흔들리면 두 영역에서 투자 위축이 나타나 모든 토끼를 놓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HPS(수소발전의무화제도) 도입이 수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2021년 수소법 개정 이후 2022년 시행 예정이다. 연료전지가 RPS(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에서 분리된다. 기존 설비들이 어느 쪽으로 분류될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신규 설비는 HPS로 분리될 것이다.

RPS 시장에서 연료전지발 REC 공급 과잉 이슈는 해소될 수 있다. HPS 의무이행자 또한 미정이나 RPS 의무사업자 또는 판매사업자(한국전력 별도)를 검토하는 중이다. REC 가격 하락으로 RPS 의무이행 부담이 줄어들고 있었던 의무사업자들에게는 비용상승 이슈로 다가올 수 있다.

한편 REC 가격 상승에 수익성이 회복된다면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공급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고 연료전지 또한 HPS 의무 이행으로 독자적인 규제를 바탕으로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다.

하나금융투자의 유재선 연구원은 “RE100,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RPS 의무이행비율 상한 폐지 추진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규제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며,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연료전지도 독자적인 시장을 구축하게 된다. 두 발전원의 교집합이자 약점이었던 REC도 시장 분리를 통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연구원은 “남은 퍼즐은 의무대상자의 비용부담을 시장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적인 공감대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한국전력의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 도입 로드맵,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등에서 마지막 조각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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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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