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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적 탈세혐의 외국인 30명 포함 총 98명 세무조사 착수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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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적 탈세혐의 외국인 30명 포함 총 98명 세무조사 착수

기사입력 2020-09-23 14: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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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1. 주민 모임의 부동산 실명법 위반 적출 특수관계자가 아닌 지인들이 다수의 아파트를 공동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해 조사한 결과 동네 주민들이 소규모 자금으로 모임을 조직하고 다수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양도소득세 추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2. 허위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 증여 사실 은폐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 의심자료 관련자로서 신고소득 없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해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결과, 고가 주택 취득자금을 전액 증여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금원천으로 기재된 전 거주지 전세보증금 및 특수관계자 차입금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3. 타인 명의로 사업하면서 신고 누락한 소득으로 다수 아파트 취득 사업자가 신고 소득대비 고가의 아파트를 다수 취득해 조사한 결과 타인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소득을 신고 누락하고 운영하던 법인사업장 매각대금 신고누락 및 허위 대여금 회수*를 통해 부당 유출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조작하고 대여금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온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변칙적 탈세 행위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하면서 거액을 배당 받고도 가공 비용 계상·법인자금 유출 등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를 탈루하거나, 투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자 등 10명에 대한 조사를 했다.

국세청은 법인 설립 후 다주택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 12명과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중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외국인 30명 포함) 76명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98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변칙적 탈세혐의 외국인 30명 포함 총 98명 세무조사 착수

최근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1)되면서 증빙서류 의무제출 제도도 시행됨에 따라 자금원천을 특수관계자간 차입금으로 가장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원천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 실제 차입여부 등을 검증하고, 필요시 자금을 대여한 자 및 법인 등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키로 했다. 조달된 자금이 신고된 소득에서 비롯됐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정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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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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