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마의자_사용자(86세)가 허리통증을 호소한 사고를 조사한 결과 사용자가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확인돼 주의사항이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해당업체에 개선의견을 통보했다.
#. 전기온수찜질기_제품 축열(뜨거운 열을 모아둠)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으로 케이시(KC)인증* 확인 결과 인증 취소된 제품으로 밝혀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불법제품조사 후 판매중지등의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전기온수찜질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제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품목으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모델별로 출고 또는 통관전에 안전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 후 안전인증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난 한 해 국가기술표준원이 제품 사용 중 발생한 사고를 직접 수집하거나 신고를 접수해 조치한 사례는 74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전기용품 사고가 48건(64.9%)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발표한 '2019 제품사고 이야기 와이(WHY)'에 따르면, 화재 및 화상(39건, 52.7%), 유해물질(12건, 16.2%), 열상(8건, 10.8%), 골절(4건, 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사고 관련 국표원은 결함보상 2건, 개선의견 통보 3건, 불법조사 의뢰 10건, 유해정보 수집 40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동일한 사고의 재발을 막고 소비자들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 안전사고 조사 사례를 엮어 발간했다”면서, “책자와 홈페이지, 사회관계망 등을 통해 제품사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제품안전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표원은 2019년 사고사례 74건중 국민들의 안전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25건의 사고에 대해, 사고내용, 진행 과정, 조치 사항, 사용자 주의사항 등을'2019 제품사고 이야기 WHY'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