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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중소기업, 협동조합에서 탈출구 찾는다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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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중소기업, 협동조합에서 탈출구 찾는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위한 규제개선·지원확대 필요”

기사입력 2020-05-14 12: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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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중소기업, 협동조합에서 탈출구 찾는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산업일보]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부 지원 시책 참여가 어려웠던 실제 사례

◇조합은 조합원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동 폐수처리시설을 운영 중

◇폐수처리시설의 효율화를 위해 ‘악취방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법령상 지원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장을 원칙(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1호)으로 해, 관련공단에 추가자료 제출과 소명을 통해 어렵게 지원 사업에 참여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겪고 있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동조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중소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13일 제32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간 연결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간 연대와 협업을 실천할 수 있는 구심점”이라며“중소기업협동조합과 지자체가 협력한다면,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세제 지원 받을 수 있게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해야”

위기의 중소기업, 협동조합에서 탈출구 찾는다
KBIZ중소기업연구소 송재일 정책연구위원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KBIZ중소기업연구소 송재일 정책연구위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자 지위인정 방안’ 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법제개선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송 위원은 “최근 비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을 비롯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및 동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동연합회도 규모성 요건 및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는 개정을 했다”며, “이는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전제한 뒤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련한 법제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송 위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국한해 본다면, 중소기업기본법은 주된 법적용대 상이 돼야 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제 사례에서는 중소기업시책의 재량권 남용과 개별법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중소기업기본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중소기업으로 쉽게 인정받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비교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쉽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협동조합에 대한 법제 지원은 선진국의 경우 주로 독점규제법 적용배제와 세제 지원에 있다. 따라서 적어도 중소기입협동조합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 송 위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해는 사회적기업 등과 같은 비영리성을 인정해 동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별도의 중소기업시책 요건을 삭제하고, 다른 협동조합과 동일하게 규모성과 독립성만 충족되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으로 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단지‧전문상가단지 관리 협동조합 역할 더 커져야

위기의 중소기업, 협동조합에서 탈출구 찾는다
KBIZ중소기업연구소 윤병섭 정책연구위원


KBIZ중소기업연구소 윤병섭 정책연구위원은 ‘지역산단・상점가 조합과 지역사회 연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지역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조합원으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존재해 산단·상점가를 관리하는 업무 등 수행한다. 산업단지, 상점가 조합을 지역사회에 연계해 발전시킨 국내외사례를 분석하고 지원정책 및 신사업 등을 제안한다”고 말한 윤 위원은 “산업단지‧전문상가단지 관리에 기여하는 협동조합 역할을 증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관리주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한 관리권자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리권자로부터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임‧위탁받은 관리기관이 있다.

동법 제3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는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을 정하고 있다.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돼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 위원은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 회원을 70%로 완화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산업단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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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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