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브로커와 불법청약자 등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19일 도청에서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첩보와 제보, 경찰서 및 시군 등의 수사의뢰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했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브로커와 무자격 중개업자 등 부동산 적폐가 더 이상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막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는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 그리고 집값 담함 행위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제도 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공인중개사와 자기 성명을 사용해 중개행위를 하게 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