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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후 거짓 신고자, 두달 만에 1천571명 적발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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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후 거짓 신고자, 두달 만에 1천571명 적발

기사입력 2020-02-11 14: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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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후 거짓 신고자, 두달 만에 1천571명 적발

[산업일보]
부동산 거짓신고 의삼사례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1천500여 명에 가까운 거짓신고자가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조치를 단행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개월 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4천115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 이 가운데 거짓신고자 1천571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4천200만 원을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4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기도의 이번 조사대상은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천648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146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일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2천321건 등이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천568명을 적발했다.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는 1억3천700만 원, 나머지 1천568명에게는 6억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대상 1천571명 중 1천431명은 지난해 도에서 추진했던 기획부동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의 후속조치로 계약일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4억2천100만 원을 부과한 사항이다.

이번 특별조사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계약일 거짓신고 여부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는데,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 이후에 계약된 건의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 신고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1건을 적발해 조사 중에 있다.

실제로,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매수자 B씨와 남양주시 사능리에 소재한 건물을 거래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 신고했다.
현재 A씨와 B씨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후 위법 여부에 따라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용인시의 C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임야 및 도로를 매수자 D씨 등 6명에게 매매하면서 실제거래금액이 총 27억여 원에 달했으나, 거래신고금액을 17억 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했다. 이 과정에서 다운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매도자가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매수자들의 자진신고로 총 1억3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C씨에게 부과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2020년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되는 등 법령 개정 사항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 외에도 1천337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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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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