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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소기구 기능 사실상 ‘정지’…미국 위원 임명 저지 영향
신상식 기자|scs919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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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소기구 기능 사실상 ‘정지’…미국 위원 임명 저지 영향

“한국은 WTO 분쟁해결제도 대표 수혜국, 상소제도 유지 중요”

기사입력 2019-12-15 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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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소기구 기능 사실상 ‘정지’…미국 위원 임명 저지 영향

[산업일보]
미국이 WTO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지속적으로 저지함에 따라 12월 11일부터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에서 발표한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의미와 배경,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남아 있던 3명의 WTO 상소기구 위원 중 2명의 임기가 12월 1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상소기구 위원 추가 선임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상소심 심리에 필요한 정족수 3명을 채우지 못해 향후 새로운 상소심 개시가 불가능해졌다.

이번 상소기구 기능 정지의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의 상소기구 위원 신규임명 저지에 있으며, 그 배경에는 상소기구 기능에 대한 미국의 불만 누적이 작용했다.

미국은 상소기구의 기능에 대해 기술적, 제도적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미국의 우려사항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상소기구 위원의 신규임명을 계속 막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인해 패널심(1심) 개시 및 진행은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가능하나, 향후 새로운 상소심(2심)은 개시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상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WTO 패널 판정을 거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1심 패소국의 의도적인 상소 제기도 예상된다.

한편,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우리나라가 WTO에서 분쟁당사자로 있는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됐다.

우리나라 또는 상대 분쟁당사국이 패널 판정에 불복해 상소심 설치를 요청할 경우 상소심 설치가 상당기간 연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이해 득실을 다각도로 검토해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KIEP 서진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WTO 분쟁해결제도의 대표적 수혜자인 우리나라는 비록 상소기구의 기능이 어느 정도 약화되더라도 상소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협상의 핵심은 미국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WTO의 상소심 기능 회복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며 ‘이에 따라 2020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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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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