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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산업계 10대 이슈] 일본, 한국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신상식 기자|scs919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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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산업계 10대 이슈] 일본, 한국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한국 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및 WTO 제소 대응

기사입력 2019-12-10 0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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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산업계 10대 이슈] 일본, 한국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산업일보]
일본 정부가 올해 7월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8월 28일에는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일본은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한국의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 수출국으로서의 관리책임 등을 주장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와 포토레지스트(PR),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이 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변경됐다.

업계에 따르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가 재래식 무기에 캐치올(Catch-All)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서 공작기계, 집적회로 등 857개의 비민감 품목이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뀌게 됐다.

일반포괄허가가 수출기업이 경제산업성의 사전 심사 없이 포괄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개별허가는 수출기업이 수출관리 프로그램을 사전 신고하고 경제산업성의 점검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허가의 유효기간은 통상 3년에서 6개월로 축소됐고, 처리 기간은 1주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길어지게 됐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규제에 대응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고려 ▲WTO 제소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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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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