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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의 득과 실…“가능성 보기 전 이해갈등부터 해결해야”
최수린 기자|sr.cho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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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의 득과 실…“가능성 보기 전 이해갈등부터 해결해야”

조업 활동 방해·생태계 혼란 가중…“환경성·해역 이용 적정성 검토 필요”

기사입력 2019-12-05 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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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의 득과 실…“가능성 보기 전 이해갈등부터 해결해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양환경연구실 육근형 실장

[산업일보]
‘바다’의 활용 범위가 수산업과 관광업을 넘어 에너지 산업까지 확장됐다. 좁은 국토의 단점을 극복할 해결책으로 등장한 해상풍력발전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신경전이 팽팽히 이어지고 있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윤준호 의원 주최,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관의 토론회 ‘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공존 가능한가’가 진행됐다.

해상풍력발전의 추진력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 속 더욱 강화했다. 하지만 환경 유해물질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지닌 친환경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은 수산업 피해와 해양 생태계 파괴 등의 이슈에 묶여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형국을 맞이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양환경연구실의 육근형 실장은 “양측의 입장을 모두 이해한다”라며 해상풍력발전의 대표적인 이슈로 ▲조업 구역의 축소 ▲풍력단지 외곽의 어업 강도 증강 ▲공유수면의 사유화·이익독점을 꼽았다.

본래 풍력 터빈은 산지 등 육상 지역에 설치돼 왔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와 지역 주민의 끊임없는 반발로 인해 바다 위, 즉 해상이 대책으로 떠올랐다. 더 이상 산지를 훼손할 필요가 없고, 영해로써 소유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장점 삼은 것이다.

이는 ‘큰 착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풍력 터빈이 두 줄 이상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시야 확보가 어려워 기상 환경에 따라 안전사고에 직접적인 단초가 될 수 있으며, 조업 활동을 방해하고 해양 생태계에 혼란을 가중한다는 지적이다.

육 실장은 “바다는 토지 이상의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있는 공간”이라며 터빈 설치 영역에 해당하는 바다에 대한 명확한 소유주 구분이 어려운 점을 추가적인 난제로 꼽았다.

이에 “협의의 대상과 검토 항목, 해역 이용의 공공성 유지 측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한 육 실장은 “‘계획입지제도’의 추진과 함께 주민 수용성을 향상할 방안을 모색하며, 환경성과 해역 이용의 적정성을 이중 점검하는 방향으로의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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