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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폐차한 뒤 신차 구입할 경우 보조금 400만 원 지원
최수린 기자|sr.cho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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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폐차한 뒤 신차 구입할 경우 보조금 400만 원 지원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대상…미세먼지 저감효과 기대

기사입력 2019-09-23 19: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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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신차 구입비 보조금 400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 안산시는 올 하반기 총 7천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LPG 1톤 화물차 19대의 신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 향후 그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새로 구입하는 소유자 또는 기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생계형 소유자를 우선 지원한다. 올 상반기 조기폐차를 완료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예산 소진으로 신차 계약 또는 구입 시 보조금을 못 받은 차량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줄여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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