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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분야 '명문소공인' 지정제도 도입
박시환 기자|psh@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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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분야 '명문소공인' 지정제도 도입

기사입력 2019-09-23 17: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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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정부가 경영환경과 기술역량이 뛰어난 100개사 내외를 선정해 자금, 판로개척, 기술개발, 홍보 등 정책수단 연계 지원하는 '명문 소공인'제도를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기술력과 성장역량을 갖춘 우수 소공인을 명문소공인으로 선정해 롤모델로 육성한다고 23일 밝혔다. 맞춤형 지원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소공인 생태계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인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업력 15년 이상의 소공인 중에서 경영환경 및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해 올해 100개를 선정, 내년에 200개를 추가 선정 등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선정된 명문소공인은 우선, 생산설비 교체나 자동화 설비 도입 등을 위해 소공인특화자금을 활용하는 경우 융자금리를 우대(0.4%p 인하)하고, 성장촉진자금 지원 대상에도 포함한다. 또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 몰 입점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외부전문가 활용 등을 지원하는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지원 사업(20년 124억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중기부는 매년 시행하는 모범소상공인 정부포상 대상자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해 우대하는 내용과, 홍보영상 제작·송출을 지원하고 인증현판 제공 및 교육·워크숍의 강사로 활용해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 나가기로 햇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명문소공인 지정제도 도입을 통해 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축적된 숙련기술이 제대로 전승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명문소공인으로 선정받으려는 소공인은 23일부터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전국에 설치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접수하면 된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관련 협·단체는 지역 내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소공인을 발굴해 명문소공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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