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방지 입법로비 전혀 사실 아니다”
이훈 의원, 악의적 보도 관련 "정정보도 및 언론중재위 제소" 강력 대응
[산업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은 지난 19일자 'TV조선'의 “이러면 집사법 개정 어려워 민영화 막으려 로비 의혹”, 20일자 조선일보의 “난방公노조, 여권에 ‘쪼개기 후원금’ 입법로비”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한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TV조선'과 '조선일보'는 방송과 신문을 통해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조와 노조 위원장이 “정치후원금 납부가 저조하면 집사법 개정이 어렵다”며 마치 본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방지법(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한국지역난방공사나 공사의 노조와 결탁해 정치후원금을 받으려 한 것 마냥 입법로비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고 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후원금을 받은 의원 중 일부는 노조가 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적시해 이훈 의원을 비롯한 다른 의원들이 노조의 후원금을 받고 입법을 추진한 것처럼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TV조선'과 '조선일보'의 입법로비 의혹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안 발의 과정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조위원장과의 전화통화는 물론, 단 한 차례도 만나본 적이 없다. 에너지공기업의 민영화방지는 국익을 위해서도 국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당연한 입법활동이다"라고 해명했다.
집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한전 민영화 등 과거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공공에너지사업 민영화의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 때문에 한국지역난방공사도 민영화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외국투기자본의 먹이감으로 전락되고 국가 에너지안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국민의 에너지사용 비용이 증가하고, 한국전력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국민의 세금이 배당이라는 명목 하에 국부가 외국으로 유출되기도 한다"고 언급한 뒤, 에너지공기업의 민영화 방지가 어떻게 입법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했다.
지역난방공사 노조와 노조의원장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정치후원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배당해 후원을 독려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주장한 이 의원은 "분명한건 지역난방공사나 공사 노조에 입법을 대가로 해 그 무엇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 방지 뿐만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던 한국전력의 전기 소매시장 일부개방도 막기 위해 2016년 7월에 전기판매사업의 경우 한전에 한해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한바 있다며 한국가스공사도 공사의 공공지분이 민간에 팔리지 않도록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한국가스공사의 자본금 출자를 50%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2017년 10월에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한편 이훈 의원은 'TV조선'과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언론사에 정정요청, 언론중재위 제소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바로잡아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