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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 시장에도 양극화 현상 진행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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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 시장에도 양극화 현상 진행

청약통장 필요없고 대출 규제, 전매제한 ‘프리존’ 입소문

기사입력 2019-08-22 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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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 시장에도 양극화 현상 진행
이미지 출처=하이오션 경포

[산업일보]
임대 사업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공급 일색이던 상가와 오피스텔에서 벗어나 생활형숙박시설 시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급 지역이 강원도, 부산, 여수 등의 관광지에서 벗어나 서울, 인천 등 수도권으로 옮겨오는 이유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이 분야 전문가들의 얘기다.

생활형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뿐 아니라 실내에서 취사와 세탁 모두 할 수 있는 주거가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레지던스’로 먼저 알려진 생활형숙박시설은 1998년에 첫 등장했다. 초기의 생활형숙박시설은 중장기 숙박업을 하던 중소호텔들이 일반 호텔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하는 형태였으나 임대업과 숙박업을 동시에 가능한 부분이 논란되면서, 2010년 숙박영업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폐업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2012년 1월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생활형 숙박업’ 조항을 추가, 일반 숙박업과 구분된 지위를 얻게 됐다. 즉 취사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면 생활형숙박시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숙박시설로 취사 가능 여부에 따라 생활형숙박시설과 일반 숙박시설이 분류된다.

건축법 적용을 받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 제한,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계약할 수 있다. 개별등기와 전입신고가 가능해 아파트처럼 거주할 수 있고 전매도 자유롭다.

요즘 선보이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세대별 평면이나 수납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고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돼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는 충분한 이유다. 하지만 실제 투자와 관련해서는 시설 사용 수요, 공급가, 미래 비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상가정보연구소 조현택 연구원은 "현재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도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 정부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세제혜택이 풍부한 상품일지라도 입지와 상품 구성, 임차 수요, 합리적 공급가 여부 등은 충분히 조사한 후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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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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