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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범죄수익 노린 신종 사기수법 주의보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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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범죄수익 노린 신종 사기수법 주의보

금융사기 조직 9개 적발, 총 피해액 2조6천985억 원

기사입력 2019-07-22 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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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범죄수익 노린 신종 사기수법 주의보
[산업일보]
#1.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수원지검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에 대한 고수익 투자를 빙자, 다단계 방식으로 1천348억 원을 편취한 금융사기 조직 9개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주범 15명을 구속기소했고, 최고 징역 8년 형이 선고(항소심 중) 됐다.

#2.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자체 개발한 코인이 상장돼 상용화될 것처럼 기망(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으로 가장한 합성사진까지 사기에 이용)해 다단계 조직을 이용, 4천308억 원을 편취한 사건 운영자를 구속기소(1심 중) 했다.

#3.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4천500억여 원을 허위 충전한 후 고객들로부터 가상통화를 매수한 다음 타 거래소로 빼돌린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자 등 2개 업체 총 4명을 구속기소해, 1심에서 최고 징역 3년 형이 선고(항소심 중)됐다.

#4. 부천지청은 2018년 2월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를 원화로 불법 환전한 1천319억 원대 환치기 사범을 적발해 환전소 사장 등 주범 4명을 구속기소했고, 3명에 대해 실형 확정(최고 징역 2년 2월)됐다.


최근 가상통화의 국내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가격 역시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럴때일수록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사기·다단계 등 각종 범죄 증가가 우려된다. 가상통화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 범죄다. 법무부는 지난 2017년 12월 가상통화 관련 범죄 엄정 대처를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양산하는 가상통화 투자 빙자 사기·다단계·유사수신 범죄,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지난 2017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간 동안 165건, 420명(구속기소 132명, 불구속 기소 288명)을 기소했다. 총 피해액만도 2조 6천985억 원에 달한다.

검찰이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처벌하고 있지만, 여전히 범죄수익을 노린 신종 범죄수법이 나타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가상통화 관련 규제 강화는 국제적 추세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ECD 산하 기구)는 지난 6월 미국에서 제3차 총회를 개최해 가상통화 국제규제 강화 관련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각 국가들은 소비자 보호, 금융 정책 등을 달성하기 위해 가상통화 영업과 가상통화 취급업소 금지정책이나 제한적 규제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고 했다.

각 국가들로 해금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를 위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고객확인의무, 거래기록보관, 혐의거래보고 등을 포함한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한 의무 부과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범죄자와 테러리스트에 의한 가상통화 악용 위험은 심각하고 긴박한 사항이어서 모든 국가들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실제로, 중국은 무분별한 가상통화 투기를 막기 위해 가상통화 거래 중개와 ICO (Initial Coin Offering, 가상통화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특허 세계 1위 국가다.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 에너지 산업 분야에 활용해 관련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통화 규제와 블록체인 기술발전은 별개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편, 법무부장관은 가상통화 관련 사기·다단계·유사수신·범죄수익은닉 등에 대한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범죄수익 환수는 물론, 범행 유발 유인을 사전 제거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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