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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리콜 사태, 자동차 리콜 법·제도 개선으로 재발 방지해야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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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리콜 사태, 자동차 리콜 법·제도 개선으로 재발 방지해야

관련 법·제도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19-06-13 1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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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리콜 사태, 자동차 리콜 법·제도 개선으로 재발 방지해야
홍익대학교 류병운 교수


[산업일보]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완성차 업체인 BMW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화재발생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된 차량모델에 대한 ‘리콜’을 둘러싸고 국내 소비자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와도 갈등을 빚었다.

12일 국회에서는 자동차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을 활성화해 BMW 화재사고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주최, (사)한국자동차안전학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김상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자동차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수단으로, ‘구조적 결함’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한순간에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흉기가 될 수 있다”며, “지난해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대규모 수리와 정비가 진행됐지만 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한 때 미국에서 자동차를 ‘one shot shopping product'라고 부를 정도로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웠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소비자에게는 이 말이 여전히 유효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다. 이는 우리의 부실한 자동차 관리제도 탓”이라고 꼬집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자발적 리콜제도의 활성화는 BMW화재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제조사가 자신들의 제조물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가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자발적 리콜제도를 활성화시킨다면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신뢰하고 시장도 투명해질 것”이라고 축사를 통해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홍익대학교 류병운 교수는 ‘자동차 리콜제도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자발적 리콜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류 교수는 “리콜 조치는 매우 제한적으로 발동돼야 하는 ‘시장의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결국 ‘정부의 실패’에 해당한다”며, “선진국의 경우 리콜 명령 대신 보다 온건한 조치나 자발적 리콜을 활성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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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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