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고농도미세먼지 발령 시 운행 못한다
6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산업일보]
노후경유차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28일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6월 1일부터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 경기도 내 17개 시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활용, 도내에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목적 차량 ▲외교관 공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고도 예산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등록돼 있는 5등급 차량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가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저공해 화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을 조속히 퇴출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43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경유차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5등급 경유차를 보유한 도민들의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이 잇따르면서 5만6천 대분에 해당하는 올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사업’ 본예산 1천87억 원이 조기 소진됐다. 도는 올해 정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총 18만대분인 4천12억 원의 예산을 확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