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동 수소충전소
[산업일보]
정부가 수소충전소 운영 및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이 기존 가스기능사 외에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까지 확대되며, 수소충전소와 철도·화기 간 이격거리, 비현실적인 정기점검 및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대상 등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한편,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들이 나오면서 수소차 보급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상암동 수소충전소 관계자는 “1년 전에는 충전소를 찾는 운전자가 하루 평균 1~2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8~10명에 이른다”며 “특히, 예전에는 관공서 차량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일반인들이 보유한 차량들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