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중개시장, 법 개정으로 활성화 진전
안병진 팀장, “전력거래소, 중개시장 고도화 노력하겠다”
기사입력 2018-12-18 09:03:32
[산업일보]
17일 산업교육연구소 주관으로 역삼동 포스코 P&S타워 3층 이벤트홀에서 열린 ‘심층 세미나-에너지 전환시대 전력산업 위기와 기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이 향후 전력산업의 미래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소규모 전력 중개시장 소개’라는 주제로 발표한 전력거래소 신시장개발팀 안병진 팀장은 “중개시장은 크게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과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며 “중개시장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전기사업법이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에 들어갔다. 이 법은 6월 12일 국무회의 후 공포됐으며, 개정법안이 12월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전기사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중개시장 개설·운영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전기사업법 제36조가 수정됐다. 거래소가 중개시장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고, 중개시장운영규칙 등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의6호에서는 중개시장 참여설비는 신재생에너지와 ESS 및 전기자동차이며,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가능하다고 변경됐다. 전기사업법 제16조의2는 약관신고에 관한 법률로, 산업부의 표준약관 사용이 원칙으로 개정됐으며, 개별 약관 사용시 산업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수정됐다.
안병진 팀장은 “자연력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특히 태양광, 풍력)의 설비가 급증하고 있다”며 “태양광의 경우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설비규모가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재생 설비비중도 10.7%(2018년)에서 33.7%(2030년)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한편,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은 중개사업자가 소규모 자원을 모집·관리할 수 있도록 개설하는 시장을 의미하며, 소규모전력자원은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자동차를 뜻한다.
안 팀장은 “현 제도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소규모 전력자원의 설비관리 및 전력거래에 대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설비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설비관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곤란하다. 소규모 거래물량 대비 전력시장 및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시장의 거래비용이 과다하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연력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 증가로 계통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언급한 안 팀장은 “간헐적이고 제어 곤란한 소규모자원 증가에 따라 계통유연성 저하가 예측되며, 소규모 자원 출력변동성에 대비한 추가 예비력 확보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력거래소는 중개시장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자원 소유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설비 운영을 통한 설비 이용률 제고 등 수익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일 산업교육연구소 주관으로 역삼동 포스코 P&S타워 3층 이벤트홀에서 열린 ‘심층 세미나-에너지 전환시대 전력산업 위기와 기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이 향후 전력산업의 미래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력거래소 신시장개발팀 안병진 팀장이 ‘소규모 전력 중개시장 소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소규모 전력 중개시장 소개’라는 주제로 발표한 전력거래소 신시장개발팀 안병진 팀장은 “중개시장은 크게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과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며 “중개시장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전기사업법이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에 들어갔다. 이 법은 6월 12일 국무회의 후 공포됐으며, 개정법안이 12월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전기사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중개시장 개설·운영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전기사업법 제36조가 수정됐다. 거래소가 중개시장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고, 중개시장운영규칙 등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의6호에서는 중개시장 참여설비는 신재생에너지와 ESS 및 전기자동차이며,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가능하다고 변경됐다. 전기사업법 제16조의2는 약관신고에 관한 법률로, 산업부의 표준약관 사용이 원칙으로 개정됐으며, 개별 약관 사용시 산업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수정됐다.
안병진 팀장은 “자연력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특히 태양광, 풍력)의 설비가 급증하고 있다”며 “태양광의 경우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설비규모가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재생 설비비중도 10.7%(2018년)에서 33.7%(2030년)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한편,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은 중개사업자가 소규모 자원을 모집·관리할 수 있도록 개설하는 시장을 의미하며, 소규모전력자원은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자동차를 뜻한다.
안 팀장은 “현 제도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소규모 전력자원의 설비관리 및 전력거래에 대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설비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설비관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곤란하다. 소규모 거래물량 대비 전력시장 및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시장의 거래비용이 과다하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연력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 증가로 계통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언급한 안 팀장은 “간헐적이고 제어 곤란한 소규모자원 증가에 따라 계통유연성 저하가 예측되며, 소규모 자원 출력변동성에 대비한 추가 예비력 확보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력거래소는 중개시장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자원 소유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설비 운영을 통한 설비 이용률 제고 등 수익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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