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라이프 및 ㈜길쌈상조 등 할부거래법 위반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선의의 상조업체 보호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강력 제재키로 했다.
공정위는 11일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에게 해약환급금 지급명령․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투어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4천258건의 해약환급금 10억5천172만8천2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1천280건의 상조계약 중에서 2천468만8천250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을 해왔다.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투어라이프는 거짓 안내로 소비자의 계약을 방해한 행위도 포함됐다.
㈜길쌈상조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151건의 해약환급금 3억1천824만8천758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천123건의 상조계약 중에서 3천218만5천100원을 보전하지 않고영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에 해약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및 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환급금이 10억 원이 넘는 등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길쌈상조에 해약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및 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 결정을 내렸다. 길쌈상조는 2017년 7월 19일 대전시청으로부터 등록취소돼 더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선수금 보전과 관련한 시정명령은 제외했다.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환급금이 3억 원이 넘는 등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