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자동차 수입 연도 제한 강화로 수입 어려울 전망
자동차 수입관리위원회, 2019년도 자동차 수입 규정 발표
[산업일보]
환율 상승에 따른 자동차 수입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급격히 상승한 환율로 인해 미얀마 차트화 가치가 하락해 수입 차량의 국내 판매가격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수입 시장이 잠시 위축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자동차 수요는 증가한 반면 수입상이 자동차 수입을 중단해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차트화 자동차 판매가는 더욱 오르고 있다. 환율이 안정되면 다시 자동차 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미얀마 자동차생산 유통협회 등에 따르면, 미얀마는 도로사정이 열악해(도로 포장률 35%) 대도시 외에 개인 차량을 사용하기 어려운 국가다. 현재 미얀마 정부는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30년도까지 214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다.
7개 지역(Regions)과 7개 주(States)에서 남-북 간 36개의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및 동-서 간 45개의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면 개인의 자동차 구입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승용차, SUV 등 시장성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의 소득 증가로 인해 개인용 승용차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자동차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 엔진오일 등 자동차 관련 소모품, 액세서리 수요 또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미얀마 양곤무역관 측은 '미얀마 상무부 산하 부서인 자동차 수입관리위원회(A Supervisory Committee for Motor Vehicle Importation)가 내년도 자동차 수입 시 생산연도 지정 공지를 발표했다'며 '승용차의 경우 2018년에는 2014~2018년 모델의 수입을 허가했으나, 2019년부터 2016년 이후 생산 차량만 수입을 허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고 승용차 수입 연한 요건이 더욱 강화되고, 중고 화물차(트럭) 및 버스는 2015~2019년 모델만 수입을 허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