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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주휴수당이 관건”
조미정 기자|mjcho@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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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주휴수당이 관건”

주휴수당 포함시 유급휴일 많은 대기업 근로자 유리

기사입력 2018-09-20 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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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주휴수당이 관건”

[산업일보]
지난 8월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9월 19일로 종료된다. 이를 앞두고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검토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8.10)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사업장별로 유급휴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당 받는 최저임금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유급휴일이 없어 1시간 근로 시 최저시급 7천530원을 받지만, 유급휴일이 주2일(토·일)인 기업의 근로자는 1시간 근로 시 최저시급보다 39.7% 높은 1만516원을 받는다.

한경연 측은 “일하지 않은 ‘유급처리시간’까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격차가 약 40%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저임금 근로자간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 적용 시 상대적으로 ‘무노동 유급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 중 일부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한경연 측은 유급휴일이 주2일인 기업은 주로 노조가 있는 대기업이라고 전제한 뒤, “유노조 대기업은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임금인상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차이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7년 알바노조가 조사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환경조사’에 따르면 15시간 이상 근로자 287명 중 83.6%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영세·소상공인 중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경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주휴수당이 관건”
실제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 주요국 비교(출처=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 측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지급액이 약 20.1% 증가한다”면서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29.1%까지 반영하면 임금부담이 50%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주1회 유급휴일을 반영할 경우 우리나라의 실제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기준 9천45원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보다 1인당 소득이 높은 미국(8천51원)·일본(8천497원)·이스라엘(8천962원) 보다 최저임금이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 논의의 원인은 주휴수당”이라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은 현행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실장은 “실제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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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조미정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블록체인,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에 대해서 독자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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