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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합리적 입지규제가 열쇠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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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합리적 입지규제가 열쇠

우원식 의원, 에너지전환포럼·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과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2018-09-18 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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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합리적 입지규제가 열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산업일보]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인 ‘에너지3020’정책의 핵심은 ‘신재생에너지’이다. 과거 ‘석탄’으로 대변됐던 발전의 기반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옮기고자 하는 현 정부의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규제’의 벽에 막혀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진단하기 위해 ‘에너지전환의 조건, 태양광, 풍력 입지규제 합리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에너지전환포럼,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주최로 열렸다.

우원식 의원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입지 선정이 각종 규제와 지역의 민원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는 현 정부의 규제가 과거 정부보다 더 많다는 것은 아이러니 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상범 선임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환경성 평가와 환경친화적 개발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 3020이행계획에 따라 대규모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로 추진할 경우, 지역 현황을 고려해 환경영향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지역별 재생에너지 개발 총량 기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의 발언에 따르면,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 주민이 지분투자나 펀드투자와 같은 주민참여방안과 함께 국공유지 산림과 저수지 등 공유재를 활용하는 재생에너지 특성을 고려해 지역환경훼손 및 생활환경영향을 고려해 고용창출 및 이익공유와 같은 대책이 고려돼야 한다.

“사업자‧주민‧기초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과 같은 환경민감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요구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2홀
전기·전자, 반도체,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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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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