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복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 정액과징금 2배로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보복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 정액과징금 2배로

기사입력 2018-09-14 12:04:29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공정위는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상향 조정,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1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입법예고가 완료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정액과징금의 기준금액 상한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높이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산정기준을 조정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고시 개정안은 정액과징금 기준금액이 현재보다 2배 높아질 수 있도록 그 산정기준을 조정했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서는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에 관한 과징금 감경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는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과 관련해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그 의미가 다소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고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감경 전 과징금이 잉여금에 비해 상당한 규모인 경우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등으로 과징금 감경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 등 기타 감경사유에 관한 판단기준도 구체화 했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정액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이 현재보다 2배 높아질 수 있도록 산정기준이 조정돼, 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정액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불공정행위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18일(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예정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한다.
다아라 온라인 전시관 GO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추천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