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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까지, 기업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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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까지, 기업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박준우 공인노무사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적극 도입 필요”

기사입력 2018-07-16 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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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까지, 기업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 박준우 노무사


[산업일보]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기업들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10% 이상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기업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능률협회는 13일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주52시간 근무제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해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에서 대비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의 대표노무사인 박준우 노무사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배경과 방향’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 노무사는 “법문에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로 명시되면서 기존에는 1주의 기준을 휴일 미포함 5일이냐 휴일을 포함한 7일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러한 논란이 종결됐다”며 “시행시기는 사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300인 이상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이미 지난 1일부터 이 제도가 도입됐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1주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일근로를 별도로 보고 최대 68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 법개정으로 인해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됐다”고 말한 박 노무사는 “연장근로의 제한 단위가 ‘주’ 단위이기 때문에 ‘월’ 단위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채택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1일부터 정책이 적용됐지만 기업에서는 여전히 ‘준비부족’을 문제삼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전격시행’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한 박 노무사는 “유연근무제 도입과 근로시간 측정‧근태관리 강화, 근무문화 및 업무혁신 가속화 등의 조속한 도입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유연근무제의 경우 대표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주의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 이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전에 정해진 근로일, 근로시간표에 따라 근로하는 것으로 최대 3개월 주 평균 최대 52시간의 근무가 가능하다. 아울러 휴일대체 휴가제는 사전에 예정된 휴일에 근무한 경우 평일 근무일에 대체휴가를 부여해 휴일근무 1일과 평일휴가를 1:1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박 노무사는 “유연근무제는 회사 업무 및 근로자 개인별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켜 운영하는 제도”라며 “근무제도의 변화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기에 다양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사 내부적으로 보완할 제도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면 성공적으로 제도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발표와 함께 또 다른 화두로 대두됐던 내용이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적용 여부였다. 이에 대해 박 노무사는 “휴일에 이어진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과 휴일근로 수당을 중복해 할증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 이 역시 신규법안의 창설로 종결됐다”며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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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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