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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추진
신상식 기자|scs919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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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추진

기사입력 2018-06-22 08: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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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신규채용 시, 2년간 인건비의 50%만큼 기술료를 감면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말부터 청년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면제도는 산업부 연구개발(R&D)을 지원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인력(만15~34세)을 신규채용 할 경우, 2년 연봉의 50%만큼 기술료를 감면 받는 제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올해 약 498개의 청년 일자리가 신규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기술혁신의 주체인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사람 중심의 연구개발(R&D)을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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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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