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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차량 속도제한장치 해체 업자 등 무더기 적발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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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차량 속도제한장치 해체 업자 등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2018-06-22 08: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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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차량 속도제한장치 해체 업자 등 무더기 적발

[산업일보]
대형차량의 속도제한장치를 불법해체한 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사업용 차량의 사망자수가 전체 사망자 중 20%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사업용 차량은 전체 차량의 6.8%에 불과하지만 1만대 당 사망자수는 6.2명이다. 이는 비사업용 차량 1.3명에 비해 4배 이상 높다.

경찰청은 지난 3개월 동안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 벌였다.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는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명 피해가 많아 국민적 관심과 걱정이 상당했다.

사업용 차량 가운데 대형 화물차량(3.5톤 이상) 및 승합차량(전세버스 등)에 설치된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행위에 대해 단속하는 데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에 의거, 3.5톤 초과 화물차량의 경우 90km/h, 모든 승합차량은 110km/h를 초과하지 않는 구조로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사업용 차량 관리강화를 핵심과제로 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올해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이런 여건 때문에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대표 원인인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와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차량을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최고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차량을 운전한 행위 등과 정비 불량 차량 제공 등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운수업체 관리감독 의무 사항을 단속했다.

집중단속을 12주 동안 전국 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실시한 결과,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업자와 운전자, 관리감독의무 위반자 등 피의자 1천148명과 양벌규정 적용 소속회사 316 곳을 형사입건했다.

특히 속도제한장치를 무단 해체한 업자 10명을 검거하고, 그 중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1명을 구속했으며, 속도제한장치 해체차량을 운전한 871명을 검거하고, 관련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소속회사 260곳을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관리감독 의무 사항을 위반한 운수업체 대표 10명과 정비 불량 차량 운전자 등 257명을 검거했으며, 관련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소속회사 56곳을 형사입건했다.

단속 결과, 단속 시작일 전후 같은 기간 대비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 6.9%, 부상자 9.9%가 각각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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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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