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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전기 아껴뒀다 돈 받고 팔까?
김희란 기자|hyeran6329@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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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전기 아껴뒀다 돈 받고 팔까?

기사입력 2018-05-25 18: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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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집에서 절약한 전기를 이제는 판매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일반 가정, 소형 점포 등 소규모 전력소비자가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국민DR)’ 시범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올해 11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요자원 거래(DR)는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소비자가 전기 사용을 줄이면 보상을 받는 제도로, 현재 원전 4기에 해당하는 4.3GW의 수요자원이 운용 중이다. 그러나, 지금껏 DR은 전력 감축여력이 크고, 수익성 확보가 용이한 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운용되었고, 일반 가정에서 참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민DR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약 4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산업부는 이의 일환으로 25일 전력거래소 및 참여기업(6개社)인 벽산파워, 삼성전자, LG전자, LGU+, 인코어드, 한국엔텍은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범사업에서는 스마트 가전을 활용한 자동화 방식(Auto DR)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 감축요청을 받으면, 공장 등 사업장의 설비관리자가 직접 냉·난방기, 생산설비 등을 제어하는 수동 방식을 활용했지만,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스마트 에어콘에 피크관리 기능을 탑재해 전력거래소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면, 에어콘이 스스로 가동률을 조정, 전력소비량을 줄이는 Auto DR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에너지와 ICT를 결합한 새로운 제품인 ‘IoT 전력계측기’를 DR 참여를 위한 기본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DR 참여를 위해 설치비용이 수십만 원에 달하는 실시간 전력계측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계측, 통신방식 등을 간소화해 7만 원에 설치 가능한 IoT 전력계측기를 활용하게 된다. 물론, 기존의 수동제어 방식, 전력계측기 등도 병행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DR 적정 보상수준, 운영방식 등을 검토한 두 l 내년 하반기에 국민DR 제도를 정식 도입을 결정할 예정이다.

우선, 이번 시범사업은 감축한 전력량 1Kwh 당 1천500원 상당의 현금지급, 통신비 할인 또는 포인트 지급 등의 보상을 지급하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적정 보상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시범사업에는 스마트 에어콘만 참여하지만, 향후 Auto DR 방식으로 참여 가능한 기기를 냉장고, 정수기 등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토대로 스마트 가전 구매시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국민DR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의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연계한 스마트 가전 등 스마트에너지 제품 및 서비스 산업 육성, 해외진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서울시 가구 수(약 400만) 만큼의 피크관리 스마트 에어콘이 보급된다면, 원전 1기에 해당하는 1.2GW*의 전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DR 확산과 함께 스마트 가전 보급이 확대되는 경우, 가전 제조사뿐만 아니라, 관련 IT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기업들이 트랙레코드를 축적, 미국·유럽 등 全 세계 DR 시장에 스마트 가전, IoT 전력계측기 등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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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반도체,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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