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위해 투입되는 4조 원, 기대되는 효과는?
KB증권 “중소기업 청년 지원 확대로 고용증대 가능할 것”
[산업일보]
3월 15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취업청년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보다 약 세 배나 높은 9%대를 기록하고,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에코세대의 취업전선 진입으로 청년실업률이 12%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약 4조원의 추경을 4월 초 국회 제출, 4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당초 예상됐던 추경 규모는 적게는 5조 원 크게는 20조 원이었으나 실제 발표된 규모는 이보다 축소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2021년까지 7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군산·통영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됐다.
청년일자리 대책 10대 추진 과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반기부터 2021년까지 청년 (만15∼34세)을 추가로 채용하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또한,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자가 2년간 근무하며 300만 원 적립시 1천600만원으로 불려주는 제도에 3년간 600만원 적립시 3천만 원으로 만들어주는 3년형을 새로 추가했다. 세제혜택도 추가했는데, 만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며, 청년 창업기업에는 소득 및 법인세를 100% 감면해준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잉여금 11조 3천억 원 중, 특별 회계 1조 3천억 원, 지방재정 교부금 약 6조 원, 그리고 공적자금 상환기금 약 1조 원을 제외한 약 2조6천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여기에 기금여유자금을 1조원 정도 추가로 사용하여 약 4조원 규모를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17년 추경이 초과세수를 활용한 점을 고려하면, 2018년 1월의 초과 국세수입 2조 7천 억 원도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정부는 추경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국채발행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추경이 시중 금리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KB증권의 오재영 연구원은 “이번 추경안은 2017년 추경 (11조2천억 원)과 2016년 추경(11조 원) 의 절반에 못 미치는 규모로 이번 추경이 온전히 집행된다고 하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에는 0.1%p 내외의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연구원은 “청년실업을 위한 일시적인 처방이지만, 청년실업문제를 완화하고 청년들의 소득과 소비를 지원하는 점과 대외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마련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점은 일부 대책은 국회의 세법개정을 필요로 하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야당이 4월 국회에서 이와 같은 추경을 통한 일자리 대책에 대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 연구원은 “특히 대부분의 대책이 올해 상반기에 추진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국회 통과가 지연되거나 불발 될 경우, 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