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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사업자 토큰(token)과 ICO 암호통화 새로운 사업가치 창출
정수희 기자|edeline@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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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사업자 토큰(token)과 ICO 암호통화 새로운 사업가치 창출

'암호통화' 기업의 성공적 자금조달로 볼 것이나 투기로 볼 것이냐

기사입력 2018-03-18 15: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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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사업자 토큰(token)과 ICO 암호통화 새로운 사업가치 창출

[산업일보]
암호통화 투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크고 암호통화를 이용한 벤처기업의 성공적 자금조달 사례가 보도되고 있지만 정부는 과도한 투기적 매매의 부작용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ICO 및 암호통화에 대한 정책과 관련, 투기수요에 대한 통제와 암호통화의 건전한 거래를 위한 시장 측면의 접근, 암호통화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과 연계된 산업 측면의 접근, 중소기업 분야의 암호통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등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암호통화 블록체인의 활용과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혁신' 자료를 보면 암호통화의 블록체인에서는 기존의 중앙집중화된 기록관리 방식과 달리 네트워크 상의 모든 단말이 정보를 공유하며, 정보의 기록 유지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비트코인(Bitcoin) 또는 이더리움(Ethereum)과 같은 암호통화다. 암호통화는 실물적 가치는 없다 하더라도 네트워크 이용자들 사이에서 교환 수단으로써 기능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활성화될수록 더 많은 참여자가 선호하며 암호통화의 가치가 암호통화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블록체인 사업자가 대중 투자자들에게 향후 발행될 토큰(token)의 지급을 약속하고 사업자금을 투자 받는 것을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통화공개)라고 하며, ICO의 암호통화는 새로운 사업안의 가치를 대변하고 있다.

ICO 토큰은 '암호통화 기술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사업', '플랫폼을 배제한 콘텐츠 직거래', '암호통화 부가서비스 사업' 등이 활성화돼 있으며, 국내에서도 BOScoin, ICON, HDAC 등이 수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호주, 일본 등에서는 암호통화를 결제수단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지만 자산 또는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국마다 유연한 입장이다.

암호통화의 건전한 거래와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위해 시장 측면의 접근, 산업 측면의 접근, 중소기업 분야의 활용 등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시장 측면은 투자자의 암호통화 거래 창구인 거래소를 중심으로 적절한 규제 및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기성의 우려가 있는 ICO를 차단하고, 산업 측면의 접근으로는 '계약 체결의 변조 불가능성'이라는 암호통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은 ICO와 별개로 전력이나 콘텐츠와 같은 사용자 직거래 과금 청구, 저작권 관리, 물품거래추적, 계약 관리, 문서 공증, 투표 등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어떻게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까.

산업 측면 중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공급망 혁신 ▲주식발행 혁신 ▲공공지원 관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1차, 2차, 3차의 다단계로 사슬을 이루는 중소기업 공급망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 스마트컨트랙트의 강제성을 구현함으로써 납품대금 지불 지연이나 지불조건 변경과 같은 부당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기로 인한 폐해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시장의 반응이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법무법인이 자율규제 형태로 ICO 규제를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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