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의 규제 움직임과 함께 거품이 걷히면서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한 바 있기는 하나, 여전히 산업계에서는 가상화폐와 함께 이를 둘러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가상통화 규제‧세제‧회계 분야 이슈 점검’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세제, 회계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금융ICT융합학회의 오정근 회장은 ‘가상화폐 해외규제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진행했다.
오 회장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쌍방간의 거래가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보안 이슈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최근 등장한 가상통화는 이러한 흐름에서 문명사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가상화폐는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개발된 새로운 유형의 지급수단을 뜻한다”며,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면서 경우에 따라 화폐를 대신해 활용될 수 있지만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등 공인기관이 발행하지는 않는다”고 특성을 설명했다.
가상화폐의 해외 규제에 대해 오 회장은 “중국이나 인도, 러시아 등은 가상화폐의 발행이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반면, 일본이나 미국은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고 거래소를 인가제 또는 등록제로 운영하면서 제도권에 편입시켰다”고 설명한 뒤 “규제입법을 마련할 경우 자칫 국민들로 하여금 법화 및 공적 지급수단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점을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려해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대신 민간의 자율적 규율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가상화폐 공개의 경우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회사들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투자를 받는 것과 유사한 행위로 본다. 그러나, 원금 보장이나 수익을 내주겠다고 약속한 뒤 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이라는 것이 오 회장의 설명이다.
오 회장은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가상화폐가 국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서는 건전한 거래소 정비와 가상화폐에 대한 신용평가제도 구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