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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피해방지와 투기 억제대책 마련 시급
정수희 기자|edeline@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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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피해방지와 투기 억제대책 마련 시급

국내 2030세대 중심, 가상화폐 열풍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

기사입력 2018-02-08 10: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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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열풍이 국내에서 불고 있다.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소외됐던 2030세대를 중심으로 옮겨 붙어 결국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등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이어졌다. 업계와 전문가는 가상화폐가 거래소 인허가제도 및 양도소득세 과세 등의 방법으로 제도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제도화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정부부처와 전문가 사이에서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다.


블록체인, 피해방지와 투기 억제대책 마련 시급

블록체인에 대한 선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비트코인 등 디지털 암호화폐에 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 및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동시에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의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블록체인은 P2P 네트워크상에서 공유되는 분산원장으로 비트코인에서 먼저 사용됐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응용 가능한 미래기술이다. 지역적 차원의 자발적 참여자들에 의한 공유경제 및 사회적 경제 영역과 감사, 지역화폐 등으로도 활용가능하다.

비트코인 등의 퍼블릭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채굴이라는 유인체계를 통해 대중 참여를 가속화 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채굴량에 제한을 둔 채 채굴 난이도를 점차 상승시키는, 초기 진입자에게 유리한 구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발 초기에 비트코인은 수평적⋅분권적 화폐로 기대됐으나 가격변화가 커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는 통화가 아닌 투기적 자산의 성격이 강해졌으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누구나 블록생성과 읽기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업그레이드 등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워서 규칙변경이 어렵다.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현재 거래속도가 다른 암호화폐에 비하여 매우 느린 편이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특정 소유주가 블록생성 권한을 가지고 읽기권한을 컨트롤하여 대기업⋅공공기관의 감사업무 및 지역화폐 발행에 적합하며 규칙변경이 용이하며 거래 및 인증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각 국의 중앙은행은 현금 없는 경제를 위한 디지털 화폐를 연구 중이며, 중앙은행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와의 경쟁에서 시중 암호화폐의 역할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민병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혼란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관계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 논란 속에 정부의 규제방향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방향으로 ▲비트코인 투기 억제 대책 마련 ▲공유경제와 공공분야에서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비지니스 및 지역화폐 등 시장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 활용 ▲국제 공조를 통한 비트코인 개발 정신의 구현 등을 제안했다.
특히 “법적 정당성과 효율성, 거래속도, 합의도출 용이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은 시장에서 활용도가 높다”며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더불어 활성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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