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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전선 제조기업, 구매 담합 행위 덜미
변지영 기자|hinoma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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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전선 제조기업, 구매 담합 행위 덜미

시정명령, 과징금 160억6천만 원 부과, 해당 사업자 고발

기사입력 2017-12-07 15: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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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3개 민간 기업이 고압 전선 등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이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대한전선, 엘에스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이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생산·판매 물량을 서로 균등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담합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이들 전선 제조 사업자들이 이 기간동안 실시된 37건의 고압 전선 등의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받을 업체,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 및 낙찰된 물량의 배분을 합의한 사실을 발표했다.

낙찰받을 업체가 들러리 업체들의 투찰 가격을 정한 후 들러리 업체들에게 전화연락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했으며, 낙찰받은 업체는 자신이 낙찰받은 물량을 들러리 업체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했다.

제조 사업자들은 낙찰받을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합의된 내용대로 실행했다. 다만, 전선의 원자재인 구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들러리 업체가 물량을 배분받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물량 배분이 이행되지 않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0억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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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부 변지영 기자입니다. 드론부터 AI, 신소재, 다이캐스팅, 파스너 및 소재부품 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신선하고 유익한 국제 산업 동향을 생생한 현장 영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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